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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20:05 경 부산 수영구 B 빌라 주차장에서,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83 세 )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영감 탱 아 지구를 떠나라. 나이 쳐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똑바로 살아라

개새끼야, 나이만 처먹으면 다가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