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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04 2014고단49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2014. 6. 29. 00:00부터 00:24까지 구미시 신평동 불상의 장소에서 동료들과의 회식을 이유로 귀가하지 아니하는 등 2013. 9. 5.경부터 2014.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4. 22:49부터 23:45까지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의 신호가 실종되게 하는 등 2013. 9. 14.경부터 2014.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7. 17:00경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247에 있는 문경소방서 지보119안전센터 앞 화단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버리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왼쪽 발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