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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03 2015고단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01:10경 통영시 인평동에 있는 대동빌라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빌라 안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운행거리가 20m에 불과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