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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5 2011가합178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619,080원 및 위 금원 중 5,7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7. 31.부터, 4,2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경부터 인천 강화군 C(이하에서는 ‘C’라고만 하고, C 소재 토지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일대에서 온천공을 시추하며 온천을 개발하여 왔는데,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1.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D을 통하여 피고를 소개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온천개발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1. 7. 15.경, 피고가 C 일대에서 진행하던 온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원고와 함께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가 그간 개발하여 온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가치를 24억 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위 개발사업권의 1/2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12억 원을 투자하며, 향후 각자 투자한 자금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부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부지를 물색하고 구입하는 역할은 피고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12억 원을 특정 일시에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원고가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피고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개발예정지역을 다니며 매수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다가 매수할 수 있는 토지를 찾으면 원고에게 연락하여 그 매수할 토지의 매매대금을 알려주고, 원고는 그때그때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1. 7. 19. 피고가 토지 매매대금을 부풀려서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인천강화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