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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2구합1327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4,845원, 원고 B, C, D에게 각 329,897원, 원고 E에게 256,420원, 원고 F, G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S에 대한 토지 사정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① 경기 파주군 K 전 5,520평, ② L 전 329평, ③ M 전 1,938평, ④ N 답 162평, ⑤ O 답 1,022평, ⑥ P 전 1,233평, ⑦ 경기 파주군 Q 답 537평(이하 위 7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경성부 중부 R에 거주하는 S이 1913. 3. 2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의 분할 등 경위 이 사건 사정토지 중 일부는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통하여 아래 분할목록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는데, 위와 같이 분할된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경우에는 아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이 사건 1 내지 7 토지는 1996. 7. 23., 이 사건 8 내지 15 토지는 1996. 7. 31., 이 사건 16 토지는 1996. 4. 19. 각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분할 후 토지 분할 전 토지 1 파주시 T 하천 529㎡ 경기 파주군 K 전 5,520평 2 파주시 U 하천 17,180㎡ 3 파주시 V 제방 506㎡ 4 파주시 W 하천 66㎡ 경기 파주군 L 전 329평 5 파주시 X 제방 89㎡ 6 파주시 Y 하천 3,828㎡ 경기 파주군 M 전 1,938평 7 파주시 Z 제방 942㎡ 8 파주시 AA 제방 519㎡ 경기 파주군 N 답 162평 9 파주시 AB 답 17㎡ 10 파주시 AC 하천 876㎡ 경기 파주군 O 답 1,022평 11 파주시 AD 제방 1,213㎡ 12 파주시 AE 답 1,140㎡ 경기 파주군 P 전 1,233평 13 파주시 AF 제방 162㎡ 14 파주시 AG 제방 7㎡ 15 파주시 AH 제방 3㎡ 16 파주시 AI 답 73㎡ 경기 파주군 Q 답 537평 [분할목록]

다. 상속관계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S이 서울 종로구 AJ에 본적지를 두었다가 1968. 2. 14. 사망하자, 장남인 AK이 그 상속지분 3/5을 상속하였고, AK이 1978. 7. 25. 사망하자 AL, AM, 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