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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2 2018가단10012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종중의 종원으로서 1979년경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적벽돌 슬라브 기와지붕 주택 9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49㎡(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1993년경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배나무 344주(이하 ‘이 사건 배나무’라 한다)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1995. 5. 18.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그 조부인 C이 1915년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한 이후 C과 피고의 부친인 D이 위 각 토지를 경작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고 D이 1997. 12. 17. 사망한 이후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6.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01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7. 6.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7.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6나106511호, 대법원 2017다221310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분묘벌초와 원고 종중의 선대조 중 6대조 내지 8대조 선조 내외분의 시제 음식 준비를 해오면서 원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