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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05 2017가단2002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원고들에대한공증인가법무법인정동증서2013년제01104호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0. 4. 원고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법무법인정동증서2013년제01104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3. 10. 4. 1억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위 금원을 2013. 11. 10.부터 2015. 6. 10.까지 매월 10일 500만 원을 총 20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단 1회라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채권자 :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채무자 : A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들 주장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2013. 11. 10.부터 매월 10일에 500만 원씩을 담당자인 E 이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변제하였다

(E는 피고로부터 원고들이 운영하는 주점과 관련한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5. 6. 30. 기준으로 주류대금 미수금 1억 7,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E는 그 중 2,200만 원을 면제해주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주류대금 미수금 1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