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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7 2013고정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내동 324-2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내촌고가 쪽에서 도당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는 도로 위에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9세, 남)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속 진행하다

뒤늦게 피해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눈길에 미끄러지며 피의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 뒷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5. 22:5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참새방앗간’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 324-2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외 E 소유의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