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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가합5973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2. 2. 29. 원고는 2012. 2. 28.자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나, 피고는 아래에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2. 1. 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3년 4월경부터 C의 자회사인 피고 회사로 파견되어 피고 회사의 사회교육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1. 12. C를 퇴사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교육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2. 12. 사회교육센터 수석전문위원으로 인사발령되었다.

나. 원고는 2012. 2. 24.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2. 2. 29. 원고를 의원면직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해고당한 것인데, 원고에게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부터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한 적이 없고, 원고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의 사직서 수리를 원고에 대한 해고로 보더라도, 원고는 ① 피고 회사가 사회교육센터와 그 소속 팀원들에게 포상으로 사용하도록 용도를 특정하여 원고에게 준 275,920,000원 상당의 상품권 중 107,366,992원 상당의 상품권을 골프장 이용 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② 피고 회사의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원고의 신용카드 대금을 피고로부터 보전받아 가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으며, ③ 피고가 돌려받아야 할 D에 대한 용역비 9,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