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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1. 2. 00:56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우수전자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 00:56경 업무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장성읍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SM5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 부위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부근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신호체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