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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0 2013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4.경부터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하숙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E(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하순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양팔로 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밀자 손을 이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14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고인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다 주고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끌어당기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입술로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입속으로 혀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3. 2. 16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잠깐만 들어와보라’고 하여, 이에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손등에 뽀뽀를 하였다.

다. 피의자는 2013. 2. 17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TV를 보면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며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