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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9 2017고단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카레 라 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1:35 경 성남시 분당구 F 옆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여 성남대로로 합류한 후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5 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측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대각선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성남 시청 쪽에서 야탑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만 39세) 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180도 회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조수석에 동승한 손님인 피해자 I( 만 43세 )에게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총 4,741,2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