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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85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8. 01: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도서관 앞 굴다리 안에서, 우산을 쓰고 친구인 F과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피해자 G(여, 19세)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에서 F의 소리가 들리자 신고할까봐 두려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아이폰 6S 핸드폰을 빼앗아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해자를 핸드폰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수지 근위지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H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다가 화물차 밖으로 위 핸드폰을 던져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수색), 수사보고(피해진술 녹취록 작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