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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33982

차임증액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6. 4. 7. C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 임대기간 인도일(인도예정일 2016. 4. 15.)부터 2018. 4.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서 ‘D’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는 2016. 10. 31. E,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E, F은 2017. 11. 15.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5.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4. 14.경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9. 1.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갱신 요구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단218864 판결)이 선고되어 이후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9. 11.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위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요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19. 11. 20.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의 차임 증액 요구와 이 사건 소 제기 1 원고는 2018. 11. 29.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를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1억 원에서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