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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5 2012고정43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15:00경 천안시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정7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2011. 8. 25. 19: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가게에 C보다 나중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위 가게 안에 들어가기 전에 C이 E을 때렸는지 알지 못하였고, 가게에 도착한 후 자신은 G과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 C이 E을 때렸는지 알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