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6. 16:05경 강원 횡성군 C 인근에 있는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E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상여 1개를 곳집 밖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6. 16:5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자전거를 이유 없이 집어던지다가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I(64세)가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족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이 사건의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