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의 인력사무소 사무실에서 그 곳 소장인 F에게 “ 내가 G 공사 현장과 H 공사 현장, I 공사 현장에서 도장 공사를 맡아 하게 되었다.
그 공사 현장들에서 일할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E에서 돈을 빌려 주면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나서 매달 말일 공사대금을 받아 10% 의 수수료까지 더하여 정산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 공사 현장의 도장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약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 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5. 7. 19.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J)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K 명의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 L) 로 48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81,445,7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81,445,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O,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계좌거래 내역, 세금 계산서, 무통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수 회 처벌( 징역 형 및 벌금형) 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는 단순한 차용금 편취가 아니라 공사 도급 관련 허위사실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