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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2115,12122 판결

[임대차보증금등·토지인도][미간행]

판시사항

토지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차보증금 반환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을도 갑을 상대로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와 토지의 반환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임차보증금에서 반소 제기일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차임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할 경우 나머지가 없게 되는데도 을로 하여금 토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갑에게 임차보증금에서 반소 제기일부터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으로 기재한 원심판결의 주문은 간결성과 명확성에서 적절치 못한 점이 있으나 주문 자체에서 갑과 을의 의무 내용이나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계산상 특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09. 7. 25.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5.부터 2012. 9. 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한 사실, ② 원고가 2009. 10. 5.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2011. 3. 2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원심은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통행로로 제공하기로 한 국유지 복개 부분이 원상복구되어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과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 차임감액청구권이 있다는 주장,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있다는 주장,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는 주장 등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다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토지인도,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만 원에서 2009. 10. 5.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만 원에서 2009. 10. 5.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만일 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공제한 금원이 없게 되는 날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1) 피고는 이 사건 상고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2009. 9. 5.부터 2012. 9. 4.까지 3년이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또는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임대할 때까지 피고에게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새롭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한편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을 주문 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한 한 간결하고 명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주문의 3,000만 원에서 2009. 10. 5.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할 경우, 2009. 10. 5.부터 원심의 변론종결 전(원심의 변론종결일은 2011. 11. 3.이다)인 2011. 3. 4.까지 17개월만 계산하더라도 이미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3,060만 원이 되어 3,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토지인도 청구 부분은 무조건 인도를 명하고,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공제의 결과 원고의 금원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날짜를 특정하여 그날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일정한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거나 공제의 결과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또는 그 전의 일정 시점까지 발생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합계액을 계산하여 그 특정한 금원과 그 다음날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일정한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주문을 가능한 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은 간결성과 명확성에서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주문 자체에서 원고와 피고 각자의 의무의 내용이나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계산상 특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