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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0:23 경 베트남 호치민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일행인 M, N, 성불상 O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P(32 세), Q(29 세), R(31 세), 피해자들의 일행 S(24 세) 과 서로 비웃는 것으로 오해가 생겨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밑에서 위로 올려치는 방법으로 세게 한 차례 때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 P, 피해자 Q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 Q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Q의 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피고 인의 일행 M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R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한차례 때리고, 피해자 P의 머리채를 잡아 자리에서 끌어 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이 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 P의 뒤통수를 내리 찍고, 피해자 Q과 피해자 R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피고 인의 일행인 성불상 O은 피해자 P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 R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 가만 있어라,

액션 취하지 마라” 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P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 인의 일행 N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P, 피해자 Q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피해자 Q에게 선풍기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성불상 O과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함몰 및 안와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R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 Q,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