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 등록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일 10만 원을 지급받은 명의업주로 속칭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을 관리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9.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뉴알라딘’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IC카드를 게임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물은 플레이어가 게임카드 8장을 받아 매 턴마다 그 중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두 카드의 공격력 차이만큼 상대방의 체력에 데미지를 주어 상대방의 체력을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IC카드에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영상이 출현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별도의 점수체계를 사용하도록 변조된 상태로 위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카드의 게임포인트를 확인하고 초기화(‘0’으로 삭제)할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