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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14 2020고단6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2. 03:13 경 대구 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지 네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22길 269 중 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구 남부 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의 작성을 요구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 항과 같이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위 D로 하여금 휴대정보 단말기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에 음주 운전자를 ‘E’ 로 입력하게 한 후, 그 서명 란에 ‘E ’라고 서명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