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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13976

대여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