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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21:20경 강원 홍천군 연봉로 36에 있는 연봉8층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구두진술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찰관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취록, 현장약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를 5잔 정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집까지 온 것은 사실이나 집에 도착한 후 소주 1병 반과 맥주 3캔을 마신 다음 음주측정을 한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콜농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내고 귀가하였고,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경찰서로 가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귀가 후 다시 음주를 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 검찰 조사 당시 운전하기 전 소주를 1잔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0면, 85면) 이 법정에서 소주를 5잔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신 H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시 피고인이 소주 1 ~ 2잔 정도만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