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8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18:00경 부산 북구 C오피스텔’ 앞 공원에서,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과 사귀었던 E과 사귄다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방구에서 15,000원에 구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0cm , 두께 5cm )를 양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상박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목 부위와 복부 부위를 1회가량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2.5t 화물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E이 근무하는 부산 북구 F성형외과’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 휴대폰에 E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목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계획적인 범행이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