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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8 2020나50550 (1)

대상청구 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반 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반소 원고) 패 소...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5쪽 5, 6 째줄 “ 이에 대하여 피고와 C, D 모두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를 “ 이에 대하여 피고와 C, D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20. 4. 29. 피고와 C, D의 상고를 모두 심리 불속 행 기각함에 따라 위 판결은 2020. 5. 6. 그대로 확정되었다.

” 로 고친다.

제 5쪽 “[ 인정 근거]” 의 “ 을 제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 을 제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고친다.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전 임대차계약은 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대차계약, ② 원고 소유 장비 물품에 관한 임대차계약, ③ 피고 소유 장비 물품에 대한 양도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어, 위 계약들은 별개로 존재하고 그에 따라 각 계약상의 채권, 채무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선관주의의무의 내용도 다르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대차계약(①) 의 경우, 피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반환의무의 이행 불능은 C의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연소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원고 소유 장비 물품에 관한 임대차계약(②) 및 피고 소유 장비 물품에 대한 양도 계약(③) 의 경우, 이 사건 전 임대차계약이 2016. 4. 24.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장비 물품들의 보관 및 소훼 방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위 장비 물품들의 일부를 이 사건 점포로부터 반출 또는 은닉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