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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1 2015가단10913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등을 수입하여 도매로 판매하는 일을 하였는데,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D’에 2011.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와 E은 사실혼관계를 거쳐 2008. 1. 2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3. 12. 17. 이혼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2. 13. 피고의 남편인 E으로부터 ‘D’의 미지급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발행인 : E ㆍ 피고 B, 수취인 : 원고 A, 발행일 : 2013. 2. 13.)을 받고 이에 대하여 공증을 하였는데(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2013. 2. 13. 작성 증서 2013년 제15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촉탁인(발행인) 겸 대리인이 ‘E’으로, 촉탁인(수취인)이 ‘원고 A’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17384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2.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E에게 피고 B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또한 피고는 E을 사문서(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임장) 위조 ㆍ 유가증권(위 약속어음) 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E은 2015. 2. 24. 위 혐의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1527,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5노1709 항소심 계속 중).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