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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14490

주식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신기술투자조합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터치스크린 및 터치센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0. 5. 7.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7,143주를 1,000,02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 D, E은 피고 회사의 의결권 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또는 피고 회사의 사실상의 지배자로 원고가 인정한 사람인데,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의 주식 인수 등 1) 원고는 2010. 5. 7.경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7,143주를 1,000,020,000원(1주당 액면가 5,000원, 주당 인수가액 140,000원)에 인수하였다. 2)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별지

2. ‘신주인수계약’ 목록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업무집행조합원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의 직원인 G을 피고 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0. 6. 17. 원고의 요청에 따라 G을 피고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다. G은 2013. 10. F를 퇴사할 때까지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 측 관리자로서 피고 회사의 주요한 계약 체결, 주요 매출, 자본 변동, 대출, 라이센스 계약 등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협의를 하였다. 라.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4. 7. 1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