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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7.25 2011고단632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공사부장이고, 피고인 B은 러시아에서 E에 공사를 소개하여 주는 중개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08. 4.경 주식회사 E이 피고인 B의 중개로 러시아연방공화국 사할린주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F와 사이에 창고 2동의 건축에 필요한 금속구조물 제작ㆍ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 피고인 A은 계약금액을 창고 1동당 189톤, 1톤당 1,660달러로 산정하였음에도, “위 금액에 로스(자투리비용) 6%가 포함되어 있냐”는 피고인 B의 질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대답한 후 1동당 204톤으로 된 견적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위임을 받아 설계도면 승인업무를 담당하는 러시아 설계사 G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할 금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계약금액 견적을 1동당 214톤으로 올려서 견적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창고 2동의 제작에 철근 429,225.6kg (1동당 214,612.8kg)이 소요된다는 취지의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4. 29.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견적서를 교부함에 따라, 2008. 5. 14. 위 견적서의 철근 소요량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로 하여금 위 견적서에 따라 산정된 금액 합계 712,514달러를 계약대금으로 정한 금속구조물 제작ㆍ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제작대금 명목으로 2008. 5. 19. 355,969.6달러, 2008. 5. 28. 264,395.93달러, 2008. 7. 14. 91,264.46달러 합계 711,629.99달러를 주식회사 E에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I, J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