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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5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27. 07:07 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노래방 직원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너희가 그러고도 경찰관이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7. 07:18 경부터 08:05 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D 지구대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으로부터 경위 확인을 요청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I, J, K 등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좆같은 새끼, 십할 새끼, 호로 새끼야, 가발 쓴 놈, 좆 같은 놈, 좆대로 해 라, 내 죄가 뭔 데, 좆 까고 있네,

니가 경찰 관이가 호로 새끼야, 개 새끼들 아 몽둥이가 약이다, 호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7. 07:00 경 부산 연제구 C, 피해자 F(21 세) 가 근무하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도우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도우미를 돌려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