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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5노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및 환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인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절도 범행의 횟수가 약 25회에 이르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합계 약 5,7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