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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13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19:23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0세)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9)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아래 속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물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