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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나136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 B이 2004. 11. 1. 2,000만 원을, 원고 A이 2004. 12. 21. 300만 원을 각 피고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 A은 2004. 12. 23. 피고의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망인으로부터 망인과 피고 명의로 작성된 5,300만 원(위 2004. 11. 1.자 2,000만 원, 위 2004. 12. 21.자 300만 원, 위 2004. 12. 23.자 3,000만 원의 합계액)을 차용금액, 변제기를 2005. 12. 23., 이자를 월 2%로 하는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300만 원, 원고 B에게 2,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위 무렵 망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였었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하거나 망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장 일시에 원고 A이 300만 원, 원고 B이 2,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송금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또한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4호증(차용인 피고, 연대보증인 망인, 차용금액 5,300만 원으로 기재된 2005. 12. 23.자 각서), 갑 제16호증(피고가 망인에게 차용금 5,300만 원에 관한 문서의 작성, 날인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2004. 12. 23.자 위임장), 갑 제8호증 피고의 어머니 F가 원고 A에게 5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피고와 망인이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