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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3 2013고합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4. 12: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식생활관에 이르러 점심시간으로 분주한 틈을 이용하여 뒷문을 통해 탈의실까지 들어가 그 곳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000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40,000원,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0,000원,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0,000원,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40,000원,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60,000원,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6. 12:00경 군산시 L에 있는 M초등학교 식생활관에 이르러 점심시간으로 분주한 틈을 이용하여 뒷문을 통해 탈의실까지 들어가 그 곳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30,000원,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32,000원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1. 12:10경 군산시 P에 있는 Q초등학교 식생활관에 이르러 점심시간으로 분주한 틈을 이용하여 뒷문을 통해 탈의실까지 들어가 그 곳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60,000원,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97,000원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749,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F, E, J, K, G, H, I, N, O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