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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57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12:40 경부터 2017. 10. 25. 11:40 경까지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D 빌라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에 침입하여, 502호의 현관문, 손잡이, 벽면과 바닥에 미리 준비한 자신의 인 분과 본드를 묻혀 위 현관문을 열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비용이 들도록 이를 손괴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보고서 2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