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성애자로, 2019. 3. 24.경 인터넷 동성애자 사이트인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들은 2019. 3. 24. 04:00경 대구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기 전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구해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4.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각각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2.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각각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3.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 강서구 보건소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일명 ‘에이즈’, 이하 ‘에이즈’라고 함) 감염 확진을 받은 에이즈 감염인으로, 에이즈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24. 07: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교를 통한 에이즈 감염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에이즈 비감염인 A과 구강 및 항문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