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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926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9. 8. 12:0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E가 투숙하고 있던

F 여관 509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4보루, 여권 1 장, 통장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은색 배낭가방 1개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게스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소액이고,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