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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4노33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 B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4. 10. 2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배우자 L이 이를 수령하였다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 등 참조), 위 L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으로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은 적법한 보충송달로서 효력이 있다. )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위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14. 11. 13.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과 함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에 대한 직권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편취금액이 4천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가 원심에서 2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600만 원을, 피고인 B가 4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합계 1,2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앞으로 남은 피해액도 전부 변제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