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 18:3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있는 가마솥 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0경 같은 읍 반암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12. 16:15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소재 애니카랜드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고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하던 차량을 제3자에게 이전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