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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6노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결혼 7년 만에 임신한 아내의 유산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1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① 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므로 마약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②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9. 하순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11회나 필로폰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던 점, ③ 동종 전과는 없으나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필로폰의 1회 투약 가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