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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4노47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성매매알선행위로 수사기관에 1차 단속을 받아 2013. 7. 26. 이 법원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1년이 지나지 않아 단속된 장소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