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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4 2019재나79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연체 차임 등의 지급과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371)은 2016. 4. 21.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1. 12. 2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1,8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부산지방법원 2016나43626)은 2018. 9. 1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8다284417)이 2019. 2. 18.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조 내지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원고의 남편 C는 위증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같은 항 제7호는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각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