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17 2013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 05: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태백시 황지동 소재 태성실비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서학사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9. 6.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약 10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