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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4 2014고단1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19:00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호남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조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특히 200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건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