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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45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03:04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구토하여 위 주점 화장실에서 얼굴과 손을 씻고 있던 중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E( 가명 )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용 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문을 수회 두드렸고, 피고인을 다른 여자 손님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피고인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치면서 “ 사랑한다.

사랑한다.

” 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바지 버튼을 풀어 피해자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고 화장실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주점 1 층 CCTV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