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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125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13. 2. 21.경 상호를 주식회사 D로, 주식회사 D은 2014. 4. 22.경 상호를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으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5. 7.경 F회사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대금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소외 G는 2014. 5. 26.경 F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대금 1억 6,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각 중개인 지정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H로 하여금 “현재 하도급 공사대금, 대출금, 제세공과금 등 채무가 전혀 없고, 만약 문제가 발생할 시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상 처벌도 감수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F 측에 교부하였다

(한편, 위 각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고,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다.

G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의 지급을 위해 2014. 5. 26. 계약금 1,600만 원, 2014. 5. 30. 나머지 대금 1억 5,400만 원을 소외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그 무렵 소외 K, L, M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전부 양수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원고(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 라.

이후 G 등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충남신용보증재단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자재대금, 법인세, 고용산재 보험료, 과태료, 공사대금 등 채무 합계 192,043,130원 중 110,537,380원을 변제하게 되었고,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6. 9. 29.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895), 2016. 11. 15. 원고에게 '총채무 금액 1억 8,000만 원 중 기지급 3,500만 원을 제외한 잔액 1억 4,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