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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14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자신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면서 보험모집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동업자인 피해자 C(여, 46세)으로부터 동업 약정과 달리 보험계약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00:30경 귀가한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화장대를 쓸어 화장품 등이 방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를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술서 등 임의제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