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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20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도박자금의 규모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해외서버를 이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해외 서버를 이용,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이용료 및 배팅금 명목으로 무려 2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끌어들였는바,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유해성, 자금규모, 운영방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건 도박사이트가 불특정ㆍ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친구ㆍ지인들을 상대로 회원가입을 받아 그 수가 많지 않고, 수사 중 도피한 C이 개설비용을 대고 회원들을 대부분 끌어들이면서 도박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 한편 피고인의 딸이 태어난 직후 피고인이 구금되어 상당한 아픔을 겪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