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2315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3,051,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D’은 ‘C’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3,051,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D’은 ‘C’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