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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2315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3,051,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D’은 ‘C’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