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노3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8. 11. 2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총 16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239%로 높은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