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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50626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E 지상 연립주택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6. 1. 27.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7,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주식회사 G은 2016. 9. 2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6. 9. 22. 이 법원 D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그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7. 2. 27.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인 2018. 1. 30. 이 사건 건물은 91,550,000원에 매각되었고, 이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8. 3. 22.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89,236,485원으로, 피고의 채권금액을 72,00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1순위로 72,000,000원을 피고에게, 2순위로 잉여금 17,236,485원을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위 배당기일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000,000원 중 41,32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 위 배당기일부터 1주일 내인 2018. 3.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H는 원고 및 주식회사 G의 실제 소유자인 I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람이다.

I의 고소로 구속된 H는 ‘본인이 석방되면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겠다’고...